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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을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부정책 지원금 제도입니다.

 

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법, 사용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부여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년 미만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1. 원칙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칻드사의 국민행복타드에 이용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한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2. 예외(아래의 경우 현금 지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는 경우에 디딩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이동 경로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포인트)은 자동 소멸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법 및 사용처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포인트 차감 되며, 만약 이용권 지급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금이니 만큼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고 그외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는 사용가능 합니다.

  • 유흥업종(주점, 생맥주 전문점)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져업종(노래방, 비디오방)
  • 기타(성인용품, 기타 상푼권) 등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테 서비스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서비스지원 : 대상자에세 서비스 지급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