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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저축함으로 본인 원금의 100%를 더해서 주는 제도로 청년의 저축습관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수치로 설명을 한다면
24년 입대 시 매월 40만원 18개월을 저축 한다면 제대 후 최대 1,46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7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병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간단하게 말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대체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입대 전 미리 계좌 개설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 해군(~20개월)
-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 대체복무요원(~24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적립한도
개인별 2개 구좌(은행별 구좌 당 최대 20만원)를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 또한 높아서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 5% 수준 은행이자(은행별 금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 : IBK(3%/24.1월~), 국민은행(2.5%/24.6.3.~)
-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츨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내용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할 때 지원금 지원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71% 지원
- 24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100% 지원
단,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했다면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한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입영 전 가입방법
1.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
2.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입영 후 가입방법(4가지 중 선택)
1. 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2.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3.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 진행
4.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마무리
전역 후 다시 학교 아니면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이때의 수중의 목돈은 훗날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남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 어학연수, 창업 등 많은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수중에 있는 작지만 작지않은 돈 내가 모았던 그돈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종자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이 3번이 온다고 하는데.
입대를 앞둔 여러분에게는 알고 있는 운이 한번 더 찾아오네요. 부디 그것이 운이 라는것을 알고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